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청구를 받았다면|면접교섭을 함께 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이혼상담센터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인증 변호사

게시일 2026.09.15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9.15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청구를 받았다면|면접교섭을 함께 정한 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사건 표시 — 양육비증액(본심판)·면접교섭권(반심판) 사건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월 85만원과 이후 월 95만원으로 단계별 변경하고, 매월 2회와 방학 중 각 2박 3일의 면접교섭이 함께 정해졌으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사건입니다. 당사자와 자녀는 전면 비식별 처리했으며, 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정한 금액을 다시 올려달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정해두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법원에서 서류가 옵니다.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심판 청구입니다.

이때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정한 것을 왜 바꿀 수 있느냐는 것과,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사정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가 한 절차에서 함께 정리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료 정리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본심판과 반심판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었습니다. 그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의뢰인은 반심판으로 면접교섭을 구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됐습니다. 본심판은 상대방이, 반심판은 의뢰인이 낸 것이므로 한 기일에서 양쪽의 요구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양육비는 조서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되, 일정 기간까지는 월 85만원, 그 뒤로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9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2회와 방학 기간 중 각 2박 3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므로, 사정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는 문서이지만, 나중에 변경 심판으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할 당시와 비교해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거나, 양쪽의 소득이 크게 달라졌거나, 물가 수준이 변한 사정이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뒤 몇 년이 지나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할 시기가 된 점이 사정 변경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청구한 대로 다 올라가나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반영해 액수를 정합니다. 요구액과 인정액이 갈리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증액 청구를 받은 쪽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 소득과 부양 상황, 그동안 지급해 온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면 그 사정이 반영됩니다. 지급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기록은 그 자체로 신뢰의 자료가 됩니다.

단계별로 정하는 방식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양육비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두 구간으로 나뉘어 정해졌습니다.

일정 시점까지는 월 85만원, 그 이후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95만원입니다. 자녀가 상급 학교로 올라가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미리 반영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정해두면 나중에 다시 증액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두 구간의 경계는 자녀의 진학 시점에 맞추어 정해졌습니다. 절차를 한 번 더 겪지 않아도 되므로 양쪽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담 장면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반심판으로 면접교섭을 구한 이유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청구를 받은 쪽이 자주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몇 년째 아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돈만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절차에서 함께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심판으로 면접교섭이 청구되어 양육비와 함께 판단됐습니다. 따로 절차를 밟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일정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매월 2회, 첫째와 셋째 일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당일 면접, 그리고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중 협의한 각 2박 3일입니다.

인도 방법도 정해졌습니다. 자녀의 주거지 또는 미리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서 만난 뒤 다시 그곳으로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변경 절차까지 담겼습니다. 일정이 구체적일수록 이행 여부를 가리기 쉽습니다. 자녀의 일정과 의사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고, 변경이 필요하면 늦어도 예정일 3일 전까지 알려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성실히 이행할 의무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도 함께 적혔습니다.

면접교섭은 일정만 정해두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이나 행사 일정이 계속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무를 명시해 둡니다. 한쪽은 성실히 이행하고, 다른 쪽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이행되지 않을 때 다음 절차를 밟는 근거가 됩니다.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은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어 신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심판문에 변경 협의 절차까지 적어 둔 것도 그 기록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만남이 무산됐는지를 문자나 메모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가 아닙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면접교섭이 막히면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각각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중단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밀린 채 면접교섭만 요구하거나, 면접교섭을 막은 채 양육비만 요구하는 쪽 모두 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해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가사비송 사건에서는 이런 형태가 흔합니다. 양쪽 주장이 일부씩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증액 청구는 일부만 인정됐고, 면접교섭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부 이겼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증액 청구를 받으셨다면 금액만 놓고 대응하기보다, 지금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절차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을 놓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후 변경 심판으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할 당시와 비교한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Q. 어떤 사정이 변경 사유가 되나요?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거나, 양쪽 소득이 크게 달라졌거나, 물가 수준이 변한 사정 등이 근거가 됩니다.

Q.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증액 청구를 받은 쪽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자기 소득과 부양 상황, 그동안 지급해 온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면 그 사정이 반영됩니다.

Q. 양육비를 단계별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상급 학교로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비용을 미리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다시 증액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Q. 면접교섭을 같은 절차에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심판으로 면접교섭이 청구되어 양육비와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Q. 면접교섭 내용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나요?

일정과 시간, 인도 방법, 방학 기간의 처리, 변경이 필요할 때의 통지 기한까지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무산된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비를 못 받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권리는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며, 각각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심판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해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양쪽 주장이 일부씩 받아들여진 경우에 흔한 형태입니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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