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상대가 대법원까지 갔을 때|상고가 기각되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

대법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이혼상담센터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인증 변호사

게시일 2026.09.10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9.10

이혼 소송에서 상대가 대법원까지 갔을 때|상고가 기각되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사건 표시 —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의 상고심 — 상대의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이 상고인 부담으로 정해져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당사자는 전면 비식별 처리했으며, 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서류가 옵니다

항소심 판결을 받고 마음을 놓았는데, 얼마 뒤 상고장 부본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대법원에 불복한 것입니다.

이때 드는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또 몇 년이 걸리는 것 아닌지, 그리고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지입니다. 상고심은 앞선 두 심급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걱정의 답도 다릅니다. 이 글은 상대의 상고가 기각되어 결론이 유지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료 정리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세 심급을 거친 사건

이혼과 위자료 등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됐고, 그 결론에 불복한 상대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상고한 쪽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유는 짧았습니다.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넉 장이 되지 않았고, 상고이유에 대한 개별 판단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1심과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살피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사실심이라고 부릅니다.

상고심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봅니다. 법률심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에 사실관계를 다시 늘어놓아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관한 불만도 원칙적으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요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의 문장이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이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경우 판결에는 상세한 이유가 적히지 않습니다. 판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더 나아가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은 사실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기일이 열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면으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소심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장 접수부터 기각 판결까지 몇 달 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절차들이 함께 미뤄집니다.

상고 중에는 무엇이 미뤄지나요

재산분할금처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지는 항목은 확정 전까지 이행기가 오지 않습니다.

이혼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집행 선언이 붙은 부분은 다릅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처럼 가집행이 가능한 항목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고 중이라는 사정이 모든 절차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장면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상대가 상고하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고이유서가 도착하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초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는 점이 아니라, 상대가 주장하는 법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는 방향으로 쓰면 상고심의 심리 범위와 어긋납니다. 답변서는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원심이 어떤 법리를 적용했고 그 적용이 기존 판례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됩니다. 항소심까지의 서면과는 성격이 다른 문서입니다.

결론이 유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더 다툴 심급이 없습니다.

확정되면 재산분할금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혼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상고비용도 상고한 쪽이 부담하도록 정해집니다. 그 금액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한 뒤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고비용은 상고한 상대방의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가 시간을 끄는 목적이라면

상고가 결론을 바꿀 가능성이 낮은데도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을 미루려는 의도가 섞인 경우입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그 기간에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입니다.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대상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먼저 집행에 들어갑니다. 상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1심에서 다투어진 쟁점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주장 구성과 자료 정리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뒤에 내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자료로 무엇을 인정받을 것인지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고심과 달리 항소심은 사실심입니다.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자료를 낼 수 있고, 증인을 다시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조정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무엇을 넣고 뺄지, 기여도를 어떻게 볼지처럼 평가가 갈리는 항목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항소심까지가 사실관계를 다툴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고심에 가서 자료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쓸 때 무엇을 더 낼 수 있는지 점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 해야 할 일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몇 가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먼저 이혼 신고입니다. 확정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정리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기로 정해졌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금전 지급이 정해졌다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연금분할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별도의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그 시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무엇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지, 그중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하는 부분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심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Q. 심리불속행이 무엇인가요?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이유가 짧으면 판단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더 나아가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Q. 상고심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일이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되는 것이 보통이라 항소심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Q. 상고 중에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가집행 선언이 붙은 항목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금처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항목은 확정 전까지 이행기가 오지 않습니다.

Q. 상대가 상고하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기보다 주장된 법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Q. 상고심에서 새 자료를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에서의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상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산분할금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혼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Q.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고한 쪽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별도 절차로 확정해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시간을 끄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둘 수 있고, 가집행이 가능한 항목은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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