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의심되는 사람 여러 명 한 번에 고소? 피고 3명 중 1명만 승소한 이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이혼상담센터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인증 변호사

게시일 2026.08.12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8.12

상간소송 의심되는 사람 여러 명 한 번에 고소? 피고 3명 중 1명만 승소한 이유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사건 표시 — 이혼 및 위자료 본소·반소 사건(1심) — 상간자 3명을 공동피고로 삼아 그중 1명에 대한 배상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사건 관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했으며, 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의심되는 사람을 모두 걸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상대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이 여럿인데 다 걸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간자 3명을 공동피고로 삼았고, 그중 1명에 대해서만 배상이 인정됐습니다. 이 글은 그 차이가 어디서 갈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증거를 정리하는 밤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혼인은 부부가 서로에 대해 정조를 지킬 의무를 지는 관계입니다. 제3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두 배로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에서 함께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간자에게서 먼저 받으면 그만큼 배우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했다고 금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담 초반에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시작하면 판결을 받고도 기대와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건 개요 —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면서 상간자로 지목한 3명을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즉 이혼 자체는 양쪽 모두 원했고, 다투는 지점은 책임과 금액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 절차를 어떻게 끌고 갈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다투는 과정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데, 그 여파가 자녀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서면의 수위와 공개 범위를 조절했습니다.

상간자를 여러 명 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절차상으로는 한 사건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세 명을 걸었다고 세 명이 함께 묶여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 대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혼인 중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만으로 인원을 늘리면 인정되지 않는 청구가 늘어날 뿐입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또 인원이 늘면 상대 측 대리인도 늘어납니다. 각자 다른 방어를 들고 나오므로 대응해야 할 서면이 그만큼 많아지고, 기일도 길어집니다. 청구 대상을 정하는 일은 전략의 문제이지 분노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소에 따라 이혼을 명했습니다. 위자료로는 배우자가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간자 중 1명은 그 금액 가운데 2,000만원을 배우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나머지 상간자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낸 반소 이혼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반소가 기각됐다는 것은 상대가 주장한 이혼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은 의뢰인이 낸 본소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어느 쪽 청구로 인정되는지는 위자료 판단과 이어지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가 지나간 자리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1명만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증거의 밀도가 달랐습니다. 인정된 1명에 대해서는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구체적이었고, 기간과 정황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반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지만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친분이 있었다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흔한 좌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본인은 확신하는데 자료가 그 확신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료를 더 모으겠다며 무리한 방법을 쓰는 분들이 계신데,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부족하면 청구 범위를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다만 수집 방법이 중요합니다.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타인의 통신을 몰래 확인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되어 돌아옵니다. 확보 방법은 반드시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으려면 그 사람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어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직장 동료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만남 앱이나 일회성 만남처럼 서로의 사정을 알기 어려운 경로였다면 그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할지, 나눌지

둘을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루면 사실관계를 한 번만 정리하면 되고 기간도 줄어듭니다. 반면 쟁점이 늘어 심리가 길어질 수 있고, 상간자 측의 방어가 이혼 사건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입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고, 특정 방법도 적법한 범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신과 증거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3명 중 1명만 인정된 것은 나머지 두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인정되려면 그 사실이 자료로 보여야 하고, 그 문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기보다 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촘촘하게 만드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본 뒤 소송을 하지 않기로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결정도 근거를 가진 결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3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다뤄집니다.

Q. 의심되는 사람이 여럿인데 모두 걸어도 되나요?

절차상 한 사건에서 함께 다툴 수 있지만 책임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으므로, 의심만으로 인원을 늘리면 인정되지 않는 청구가 늘어납니다.

Q.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두 배로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두 사람이 그 범위에서 함께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Q.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대화·사진·영상, 동행이나 숙박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내역,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 배우자 본인의 진술이나 각서 등이 쓰입니다.

Q. 증거를 직접 수집해도 괜찮을까요?

수집 방법이 중요합니다.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타인의 통신을 몰래 확인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고 형사 문제로 돌아옵니다. 확보 방법은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흔한 방어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친분이 있고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안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과 인정될 만한 자료는 다릅니다. 기간과 정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먼저입니다.

Q.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밖에 모릅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방법도 적법한 범위 안에서 찾아야 하므로, 지금 가진 정보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하는 게 좋을까요?

함께 다루면 사실관계를 한 번만 정리하면 되고 기간도 줄어듭니다. 다만 쟁점이 늘어 심리가 길어질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나누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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