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혼자 키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몇 년째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그 기간의 비용은 받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판결 이후의 것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해야 하고,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과거양육비 1,120만원이 함께 인정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판결에 담긴 다섯 항목
이혼이 선고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소장 부본 송달 무렵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더해집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자녀들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지정됐고, 과거양육비로 1,120만원,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원이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별지로 붙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부분에는 가집행 선언이 붙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한쪽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다른 쪽이 홀로 부담했다면, 그 초과분을 상대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 상대가 지급을 중단한 시점 등이 기준점이 됩니다.
금액도 그 기간의 실제 지출을 그대로 인정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적정한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가장 기본은 지출 자료입니다. 학교와 학원 비용, 병원 진료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상대가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에 상대로부터 들어온 돈이 없다는 사실이 그 근거가 됩니다.
대화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를 요구했는데 응답이 없었거나 거절한 문자가 남아 있으면 그 시점이 특정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일부라도 보낸 기록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왜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
상대 측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래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시점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기준점이 분명해집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재산분할이 기각된 이유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채무를 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함께 형성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기각됐다고 다른 청구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자료와 양육비는 인정됐습니다. 각 항목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2,000만원은 어떤 수준인가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범위가 있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사건에서도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넉넉하게 청구해 두고 인정되는 범위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에 붙는 이자가 두 구간인 이유
주문을 보면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갈립니다. 그 전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입니다.
위자료 채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대가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선고로 책임이 확인된 뒤부터는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보아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상대가 지급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양육비도 두 배인가요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8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 산정에서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금액이 다소 낮아지는 구조를 씁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공유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마다 나이가 다르면 필요한 비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년에 이르는 시점도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첫째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둘째 몫만 남습니다.
가집행 선언이 붙은 부분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양육비 부분에 가집행 선언이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처럼 매달 필요한 돈에서는 이 차이가 큽니다. 확정까지 몇 달을 기다리면 그 기간의 생활이 그대로 부담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여럿 있습니다.
상대의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일반적인 강제집행입니다. 미이행이 반복되면 추가 제재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절차를 밟으려면 미이행 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까지라는 문구가 판결문에 있으면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면접교섭을 별지로 정하는 이유
이 사건에서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별지에 담겼습니다.
일정과 장소, 인도 방법, 방학 기간의 처리까지 적으려면 주문 본문에 넣기에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다툼이 줄어듭니다. 언제 만나고 누가 데려오는지가 정해져 있으면 매번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 별거 기간 동안 상대가 양육비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
- 양육비를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 자녀가 둘 이상이고 나이 차이가 크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별거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전입신고 기록, 대화 내역
- 자녀 관련 지출 자료 — 학교·학원 납입 증명, 병원 기록, 카드 내역
- 계좌 거래내역 — 상대로부터 입금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
- 양육비를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과거양육비는 청구하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나간 기간이라도 자료가 남아 있다면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