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함께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한 직후, 배우자가 위자료·재산분할 협의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전 배우자 명의 상가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시간의 창'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기산점이 왜 다를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2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동일하게 준용된다.
재판이혼은 1심 선고일이 아닌 항소 포기 또는 항소심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다. 협의이혼이라면 신고 도장을 찍은 그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합의 결렬 직후가 골든타임인 이유 — 가압류 vs 사전처분, 무엇이 다른가?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은 소송·심판청구·조정신청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다. 반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를 소명하면 법원이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린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진행 가능하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으려면 채권가압류, 상가 건물 자체를 이전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이다.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다른 채권자가 뒤늦게 가압류를 걸면 안분배당이 이뤄지므로, 이 위험이 높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전 배우자 명의 상가 보증금에 가압류 거는 절차 — 소명자료부터 집행까지
| 단계 | 내용 | 주의사항 |
|---|---|---|
| ①청구금액 산정 | 혼인기간·기여도 반영, 예상 수령액 특정 | 전체 보증금이 아닌 합리적 범위로 소명 필요 |
| ②소명자료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재산 파악 자료 | 상가 임대차 잔존기간 확인 필수 |
| ③법원 가압류 신청 |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출(피신청인 주소지 법원) | 담보 공탁 명령 대비(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 ④결정문 송달 | 임대인(건물주)이 결정문 수령 시 효력 발생 | 임대차 만료 전 집행 완료가 절대 조건 |
| ⑤본안소송 제기 | 가압류 후 통상 2주 내 이혼소송·심판청구 | 2년 제척기간 내 본안 청구 병행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4단계다.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하기 전에 임대차가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버리면 가압류는 무용지물이 된다. 집행 완료 타이밍이 결과를 가른다. 청구금액은 혼인기간·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 범위로 소명해야 하며, 혼인 10년·자녀 양육 기여가 있다면 보증금의 40% 내외를 기준으로 특정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2년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 함정 — 구두 합의·내용증명으로는 시계가 멈추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제척기간이며,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대법원 판례 법리)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다. 문자·내용증명·공증 없는 확인서를 주고받아도 법원에 심판청구를 접수하지 않으면 기간은 계속 흐른다. 합의 결렬 시점부터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폐업 후 보증금이 줄어드는 시나리오 — 선순위 채권·소액임차인 우선변제와의 충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5.3.1. 시행, 대통령령 제35162호)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가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범위는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이며 최우선변제금은 2,200만 원이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소액임차인이 있다면 실제 배당액은 크게 줄어든다. 재산분할 청구금액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한 순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에 따라,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지금 이 순간 움직여야 하는 체크리스트 — 타이밍별 3단계 실무 순서
① 합의 결렬 즉시 — 임대차 잔존기간 확인 후 채권가압류 신청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해 만료일을 확인한다. 만료일이 3개월 이내라면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올리고, 담보 공탁(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준비를 병행한다.
② 가압류 결정 직후 — 2주 내 이혼소송 또는 재산분할심판 청구 접수
가압류는 본안 청구를 전제로 한 임시 조치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2년 제척기간 내 법원 접수가 확실한 방어선이다.
③ 소송 진행 중 — 선순위 채권 조사·기여도 입증 자료 정리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배당 가능 금액을 역산한다. 식당 운영 기여 증거(세금계산서·통장 내역·사업자등록증)를 정리해두면 기여도 입증에 직접 활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가압류부터 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전권리(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를 소명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를 걸었는데 상대방 임대차가 곧 만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료 전 집행 완료가 핵심이므로 즉시 상담을 권장합니다.
2년 제척기간 전에 협의서를 작성하면 안전한가요?
공정증서(집행증서)로 작성하면 강제집행의 기반이 되지만, 제척기간 자체를 연장하거나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원 청구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전 배우자 명의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다가온 경우
- 협의를 반복하는 사이 이혼 후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경우
- 상가에 근저당·선순위 채권이 있어 배당 가능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 전 배우자가 보증금을 빼내거나 임대차를 조기 해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보전처분 타이밍 하나가 회수 가능 금액을 결정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전 배우자 명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준비해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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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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