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압박으로 2년째 사실상 별거 상태였던 K씨(40대, 직장인)의 책상 위에 어느 날 법원 봉투가 놓였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절차를 밟아 보낸 소장이었습니다. "일단 두고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판단이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피고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가사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이혼소송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서 기한을 지키는 것은 방어의 시작이자, 반소와 재산분할 청구 타이밍을 확보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답변서 30일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얼마를 잃나요?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면 피고는 항소심으로 가야 합니다. 항소심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이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손실은 재산분할 협상력의 상실입니다.
K씨 사례에서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은 아파트 공동 지분과 퇴직연금이었는데, K씨가 30일 안에 답변서와 함께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기여도 항변 및 상대방 재산에 대한 반대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30일을 넘겼다면, 법원이 언제 무변론판결 기일을 지정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분할 협상 구도 자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 구분 | 30일 내 답변서 제출 | 30일 초과 |
|---|---|---|
| 재판 진행 | 변론기일 지정·쌍방 주장 | 무변론판결 선고 가능 |
| 반소 제기 | 1심 변론종결 전 제기 용이 | 항소심부터 재시작, 비용 증가 |
| 재산분할 청구 | 본소와 병행 처리 | 별도 소 제기 필요, 인지대 추가 |
| 추가 비용 | 1심 인지대 기준 | 항소심 인지대(1.5배)+변호사비용 |
반소는 답변서와 같은 날 내야 비용이 줄어드나요?
반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기할 수 있지만, 답변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비용과 전략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소장을 답변서와 함께 내면 법원이 본소·반소를 병합해 한 번에 심리하므로, 기일 횟수와 그에 따른 변호사 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주의할 점은 답변서와 반소장이 별도 서류라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원고 주장에 대한 방어 서면이고, 반소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공격 서면입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이 둘을 혼동해 답변서만 내고 반소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청구(위자료·재산분할 반소)를 별도로 다시 제기해야 하고, 별도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별거 2년 차, 피고도 이혼을 원한다면?
별거 2년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지속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이 사유로 인정합니다. 피고도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이혼소송절차를 한 번으로 끝내는 방법입니다.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즉, 별거 기간 중 각자 형성한 재산도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별거 이후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한 재산은 기여도를 낮게 산정하는 방향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가사노동·자녀 양육·정서적 지원 모두 '협력'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는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종결 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판례 법리).
상대방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 재산명시·재산조회 활용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에 따라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반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vs 본인소송 — 피고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과는?
이혼소송절차를 혼자 진행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면, 분할 비율 1%p 차이가 수백만 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다루는 사건 중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다 변론 단계에서 선임한 경우, 초기 설계 실수(가압류 누락·증거 서면 미비)를 보완하는 데 오히려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 항목 | 본인소송 | 변호사 선임 |
|---|---|---|
| 초기 비용 | 인지대·송달료만 | 착수금+성공보수(사건별 상이) |
| 반소·가압류 설계 | 누락 위험 높음 | 초기 병행 설계 가능 |
| 재산분할 비율 | 항변 미비 시 불리 | 기여도 주장·입증 체계화 |
| 위자료 청구 병행 | 시효 계산 오류 위험 | 이혼 확정 후 3년 시효 관리 |
소장 수령 72시간 — 피고가 먼저 확인해야 할 재산·증거 체크리스트
- ✅ 소장 수령일 정확히 확인 — 30일 기산점 계산
- ✅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 작성(부동산·예금·퇴직연금·가상자산·보험 해지환급금)
- ✅ 상대방 명의 재산 파악 — 은닉 가능성 시 즉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 별거 이후 각자 기여 내역 정리(급여이체내역·카드영수증·자녀 양육 기록)
- ✅ 위자료 근거 자료 확보(귀책사유 입증 자료 — 적법하게 수집한 것만)
- ✅ 반소 청구 여부 및 이혼 의사 결정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소송절차 중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소송절차 진행 중 반소로 청구하면 시효 문제없이 병행 처리가 가능하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청구 구성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으로서 내 재산을 주장할 때도 2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진행 방법은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별거 중 각자 모은 재산은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빠지나요?
별거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협력의 연장선으로 인정될 수 있어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여도 주장의 유불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신호가 보일 때 혼자 두면 타이밍을 잃습니다
- 소장 수령 후 20일이 넘도록 답변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
-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 처분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가압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퇴직연금·가상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
- 반소를 낼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혼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확인한 바로는, 재산분할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아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반소·증거 서면을 언제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입니다. 답변서만 내고 가압류를 빠뜨리면, 판결 후 상대방 재산이 이미 빠져나간 뒤 강제집행이 공허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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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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