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은 순간 시계가 돌아간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규정한다.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257①). 동시에 배우자 재산 가압류와 급여 가압류의 회사 통보 차단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다.

P씨가 답변서를 안 냈을 때 일어나는 일 — 무변론 패소와 불변기간의 혼동
30일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소장 기재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기일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 한꺼번에 상대방 주장대로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이 3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판사 재량으로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지만 그 재량에 기대는 건 위험하다. 소장 수령 즉시 이혼변호사와 답변서 초안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 가압류 vs 사전처분, 언제 무엇을 쓰나
| 구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 §276①) |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62①) |
|---|---|---|
| 신청 시점 | 소 제기 전·후 모두 가능 | 소 제기·심판청구 후 |
| 목적 | 금전채권(위자료·분할금) 보전 | 현상 변경·재산 처분 금지 |
| 위반 제재 | 집행 취소·손해배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67①) |
| 우선변제권 | 없음 (타 채권자와 안분) | 처분 자체 봉쇄 |
위자료·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으려면 가압류,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확보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맞다.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다른 채권자가 생기면 안분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설계해야 한다. 가사소송법은 202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됐으니 사전처분 근거 조문(§62①)도 최신 버전으로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 급여 가압류가 회사에 통보되는 경로와 차단법
급여채권 가압류 결정문은 '제3채무자'인 회사(사용자)에게 직접 송달된다. 회사가 알게 되는 건 법령상 불가피한 구조다. 다만 월 급여 25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압류 금지(민사집행법 §246①④, 시행령 §3)된다.
차단 전략은 단순하다. 배우자가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 부동산·예금 가압류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예금 가압류 시 최저생계비(약 185만원, 민사집행법 §246①⑧·시행령 §7)는 제외된다. 가압류의 '밀행성'—법원이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심리하는 특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소장 수령 후 30일, 직장인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실무 체크리스트 5가지
| 순서 | 행동 | 기한·근거 |
|---|---|---|
| ① | 이혼변호사 선임 및 소장 내용 검토 | 수령 즉시 (D+0~3) |
| ② | 배우자 재산 조회·가압류 대상 특정 | D+3~7, 부동산등기·금융조회 |
| ③ | 부동산·예금 가압류 신청 (급여 가압류 우선 배제) | D+7~14, 민사집행법 §276·278·279 |
| ④ | 답변서 초안 작성·증거 수집 (외도·혼인파탄 사유 정리) | D+14~25 |
| ⑤ | 답변서 제출 + 반소(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검토 | D+30 이전, 민사소송법 §256① |
대법원 2025. 9. 4.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계속의사·파탄 원인의 귀책·혼인 기간·자녀 유무·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답변서 제출 측)가 혼인파탄 귀책을 다투려면 이 기준에 맞는 반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 안에 답변서를 못 냈는데, 아직 기회가 있나요?
30일 기한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판사 재량이 작용할 수 있어 기한 초과 후에도 대응 기회가 남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 재량에 기댈수록 불리하므로 즉시 이혼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점검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직접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심야 동석·애정 통화·증거 인멸 등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 측도 혼인파탄 귀책이 원고에게 있음을 정황 증거로 다툴 수 있으니 개별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며, 특유재산도 상대방 기여가 입증되면 분할 범위에 포함됩니다. 급여 이체 내역·가사 노동 증빙 등을 미리 정리해 상담 시 가져오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소장 수령 후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이혼변호사를 만나지 못했다
- 배우자가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통장 인출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
- 배우자 측이 급여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가능성이 보인다
- 반소(재산분할·위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 증거 수집을 시작하지 못했다
가압류 타이밍과 답변서 전략은 동시에 설계해야 결과가 달라진다. 위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소장 원본·등기부등본·통장 내역·급여명세서를 챙겨 점검받아 보시길 권한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2026년 6월 5일 기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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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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