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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4년인데 전세보증금 3억 한 푼도 못 받는 이유 — 기간이 아니라 '이것'이 핵심이다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4년 넘게 함께 살고 생활비도 같이 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문자 한 통. 곧바로 드는 생각 — "전세보증금 3억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관계 자체를 당신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 실패 시 4년이든 10년이든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핵심 요약
사실혼은 ① 혼인 의사 + ②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두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법적 보호를 받는다. 입증 성공 시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며, 내용증명·합의 시도로는 이 기간이 멈추지 않는다(출소기간). 중혼 관계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 필수.

사실혼 4년 1개월,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 3억 원 — 일방 파탄 통보 후 '사실혼 관계' 입증 못 하면 한 푼도 못 받는 이유와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 4가지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사실혼, 왜 '관계 자체'를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는가

법률혼은 혼인신고라는 공적 기록이 있지만, 사실혼은 없습니다. 법원 앞에서 "우리는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부였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두 가지 요건:
①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을 것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을 것
이 기준은 1987년 선고 이후 현재까지 반복 인용되는 기본 법리입니다.

"4년 살았으니 사실혼이죠?"는 틀린 말입니다. 법원은 28년을 함께 살고 결혼식까지 올린 사안에서도 혼인 의사가 없다고 보아 사실혼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간이 아니라 의사가 핵심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 3억, 재산분할 테이블에 올리려면

명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판례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3억이 상대방 명의라도 사실혼 기간 중 공동 기여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입니다.
단, 사실혼이 먼저 인정되어야 테이블 자체가 열립니다.

구분법률혼사실혼
관계 입증혼인신고로 자동 증명당사자가 직접 입증 필요
재산분할인정 (이혼 시)인정 (해소 시, 요건 충족 필요)
상속권인정불인정 (헌재 2024년 합헌)
재산분할 제척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해소일로부터 2년 (출소기간)
위자료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 행위일로부터 10년동일
사실혼 4년 1개월,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 3억 원 — 일방 파탄 통보 후 '사실혼 관계' 입증 못 하면 한 푼도 못 받는 이유와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 4가지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입증 실패 사례 — 이 증거들이 없어서 한 푼도 못 받았다

K씨(40대, 가명)는 4년 2개월 동거,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 2억 8천만 원. 그러나 주민등록 동일 주소 기간은 1년 3개월뿐이었고, 양가 부모의 부부 인식 진술·지인 진술이 전무했습니다. 카톡 메시지와 생활비 이체 내역만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을 뿐 혼인 의사 없었다"고 맞섰고, K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의사 입증 부족으로 사실혼 성립을 불인정,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3억에 가까운 돈이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위자료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도 그대로 흘러갈 뻔했습니다.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증거 4가지와 수집 타이밍

① 결혼식·예식 관련 자료. 결혼식 사진·영상·청첩장이 가장 강력합니다. 없다면 약혼반지·예물 교환 자료라도 확보하세요.

② 양가 상견례 및 사회적 교류 진술. 양가 부모 인사,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한 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서·사진·메시지. '남자친구 소개'와 '배우자 소개'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③ 경제적 공동체 자료. 공동 생활비 이체 내역, 공동명의 물건, 함께 가입한 보험, 부양 증거. 단순 송금이 아닌 '공동 생계'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④ 부부로서 함께 교류한 모임 참석·지인 진술. 두 사람이 부부로 참석한 모임 사진과 참석자 확인 진술. 법정에서 인정되는 형태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해 증거 채택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파탄 통보 직후 상대방은 카톡 삭제·SNS 비공개·공동 계좌 해지를 시작합니다. 증거 수집은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일방 파탄 통보 직후 72시간 안에 막아야 할 것들

①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보증금을 먼저 수령하면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명자료(사실혼 소명 + 청구 금액 소명)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② 재산분할 심판 청구 기간(2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이나 합의 시도로는 이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 감정적 위협·폭언 연락 — 역공의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청 — 법적 위험 발생
· 상대방 집 무단 침입·물건 반출 — 주거침입·절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입증에 성공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상대방 명의라도 형성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 비율은 기여도·기간·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사 나가고 보증금을 받아 가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전 보증금이 수령되면 강제집행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압류로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핵심이며, 타이밍을 놓치면 승소 후에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위자료(불법행위 손해배상)와 재산분할을 병행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청구는 성격이 달라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당신 이야기라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파탄 통보 후 상대방이 이사 준비 중이다
· 주민등록등본 외 입증 서류가 없다
· 상대방이 "그냥 동거였다"며 재산 대화를 피한다
· 해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2년 출소기간 임박)

결과를 가르는 건 증거의 존재만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인정받는 형태로 증거를 확보했는지, 가압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는지, 2년 출소기간 안에 심판 청구를 제출했는지 — 이 세 가지 설계가 실질적 결과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이 설계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기준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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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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