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무법인 서앤율에 접수된 상담 중 이런 사례가 있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K씨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7년을 함께 살았다. 그런데 배우자가 한국인 제3자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다 돌연 본국으로 출국했고, 연락마저 두절됐다. K씨가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다. "저 사람이 외국에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 법원의 관할권, 적용할 준거법, 그리고 집행 가능성. 이 세 단계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

## 핵심 요약
①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국제사법 제56조·제3조 요건만 충족하면 한국 법원에 이혼·위자료 소송 제기 가능.
② 부부 중 한쪽이 한국 국적·국내 일상거소를 유지하면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한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③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륜 발견일이 아닌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전략적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한다.
K씨 사례에서 드러난 관할·준거법의 함정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느냐"는 국제재판관할 문제다. 2022년 7월 5일 전면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법률 제18670호)은 이 부분을 대폭 정비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4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 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에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한다. K씨처럼 배우자가 귀국·잠적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정확히 이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제3조(일반관할)는 피고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요건 없이 관할이 생긴다.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 전 국내에 장기 거주했다면 이 조항도 병행 검토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5. 16. 판결은 이 문제를 선명하게 정리했다. 한국 국적자가 스페인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사실관계가 한국에서 형성됐다는 이유로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해 한국 법원 관할을 확정했다. K씨 사례도 불륜이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가 결정적이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으면 이혼에는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상대방이어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원인과 제843조·제806조의 위자료 규정이 그대로 작동한다.

2024·2025년 판례가 바꿔놓은 위자료 산정 공식
위자료 액수를 두고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불륜 행위 그 자체"만 위자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판례는 이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
대법원 2024. 10. 25. 판결, 11533 판결은 파탄 이후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추가 유책행위—폭행, 협박, 양육 방해—까지 위자료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했다. 혼인 파탄부터 이혼 확정까지 "일련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5. 10. 16. 판결, 13676 판결도 이 법리를 재확인했다.
K씨 배우자가 출국 후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소송 통지를 무시한 채 국내 재산을 처분하려 했다면, 이 행위들은 모두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된다. 실무에서 소장 작성 단계부터 파탄 이후 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멸시효도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은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혼 확정일"로 명확히 했다(민법 제766조 제1항, 3년). 불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혼 소송 중 협의 이혼으로 전환하거나 소 취하를 고려할 때 이 시효 계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3단계 실무 전략
법무법인 서앤율이 국제이혼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순서다.
1단계 — 증거 확보와 재산 동결 (소 제기 전)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한 상태라면 국내에 남은 재산이 핵심 집행 대상이다.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특정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진행해야 한다. 준비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배우자의 국내 재산 자료(등기부등본·금융거래 확인서), ③ 유책행위 입증 자료(카톡·사진·목격자 진술).
2단계 — 공시송달 활용 이혼·위자료 소송
피고 소재 불명 시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한다. 국제사법 제56조 제4항 요건을 갖추면 피고 결석 상태에서도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 소장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병합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소송 진행 중 추가 유책행위가 발생하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으로 즉시 반영한다.
3단계 — 판결 집행 및 본국 송달 대비
한국 법원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려면 해당 국가의 외국 판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재산이 있다면 한국 내 강제집행이 훨씬 신속하다. 배우자 본국이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인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다.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준비 단계에서 관할·준거법·집행 가능성을 함께 설계하면 충분히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국제사법 개정 이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라면 사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본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에서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두 나라 소송이 병행되는 '국제 이중 소송' 상황으로, 한국 법원이 관할을 유지할지 여부는 실질적 관련성과 선행 소송 진행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개별 사건 검토 후 전략 안내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3년, 이혼 소송 중에는 시효가 멈추나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병합 제기하면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혼 소송만 먼저 진행한다면 확정 후 별소 제기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진행 방법은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명의 국내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없나요?
국내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 본국의 외국 판결 승인·집행 절차를 통해 현지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가별 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국제이혼 #외국인배우자이혼 #위자료청구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이혼준거법 #유책배우자위자료 #이혼소멸시효 #법무법인서앤율 #국제결혼파탄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1544-7189 로 전화 주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혼·가사 사건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