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미국에 있고, 판결은 한국에서 받았다. 그럼 미국에서 그 판결로 집행이 될까? 이 질문,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최근 접수한 사건입니다. 서울 거주 한국인 K씨(40대 여성)는 미국 국적 배우자와 12년 혼인 후 한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8,000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그런데 배우자는 이미 미국으로 돌아갔고, 미국 내 부동산과 금융자산만 남아 있었습니다. K씨가 물었습니다. "한국 판결로 미국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간단히 "가능하다"고 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K씨 사례에서 본 "이혼 판결 = 즉시 집행" 착각의 함정
국제이혼 판결의 집행 문제에서 99%의 의뢰인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판결 = 집행권원"이라는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판결은 두 층위로 나뉩니다. 첫째, 신분 판결 — 이혼 자체, 친권·양육권. 이건 집행 문제가 아니라 승인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 상태인가"를 인정받는 절차이죠. 둘째, 금전 판결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이게 바로 강제집행의 대상입니다.
K씨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자산에 집행하려면, 미국 각 주(州) 법원에 별도의 집행 허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외국판결 승인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각 주마다 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등 자체 법률을 적용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절차에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준거법 문제 —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2022년 7월 5일 전부개정 시행된 국제사법 제64조·제66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한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K씨 사례가 정확히 이 경우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입니다. 외국에서 먼저 이혼한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 한국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외국 판결 중복 제소 금지"
반대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외국 법원에서 먼저 이혼 판결을 받은 배우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5. 6. 12. 대법원 판례(본소), 대법원 판례(반소) 판결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외국법원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4가지 승인요건(① 국제재판관할권 존재, ② 적법한 송달, ③ 공서양속 위반 없음, ④ 상호보증)을 갖춘 경우, 동일한 청구를 한국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호보증 요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4. 10. 28. 선고 판결에서, 조약 체결이 없더라도 외국의 법령·판례·관례 등으로 승인요건을 비교해 균형이 맞으면 충분하다고 확립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는 실무상 상호보증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25. 6. 12. 판결

지금 이 상황이라면 —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대응 3단계
제가 K씨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한 순서입니다.
1단계 — 한국 판결문 공증·아포스티유 처리
외국에서 집행 허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한국 판결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미국, 일본, 독일 등)은 아포스티유로 충분하고, 비가입국은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① 확정 판결문 정본, ② 송달증명원, ③ 확정증명원.
2단계 — 상대방 자산 소재지 파악 및 가압류
집행 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법원에 임시 자산 동결 신청(한국의 가압류에 해당)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3단계 — 현지 변호사 선임 + 집행 허가 소송
한국 판결의 집행 허가는 현지 법원에서 현지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드시 현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법률사무소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이 과정을 일괄 조율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미국 간 집행 허가 소송의 평균 소요 기간은 주(州)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기준 약 6~10개월 수준입니다.
국제이혼 강제집행, 혼자 판단하다가 제척기간 2년을 넘기거나 자산이 이미 처분된 뒤 뒤늦게 찾아오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그날부터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사건 검토 후 단계별 대응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 먼저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 법원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기산점 확인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대방 국가가 한국과 조약을 맺지 않은 경우엔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조약이 없어도 상호보증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국가의 법령·판례로 요건 균형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가별로 결과가 다르므로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나요?
집행 허가 소송과 동시에 현지 법원에 임시 자산 동결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속도가 관건이므로 판결 확정 직후 즉시 대응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 진행 방법은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5-09 기준 현행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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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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