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씨 사례에서 본 '전업주부 기여도'의 함정
서울 거주 63세 K씨(여). 결혼 32년, 단 한 번도 직장에 다닌 적 없습니다. 남편 L씨 명의 아파트 두 채(시가 합계 약 14억 원), 금융자산 3억 원, 퇴직연금 2억 원 — 모두 L씨 이름으로만 묶여 있었어요.
L씨 측 변호사가 꺼낸 카드는 단순했습니다. "당신이 번 돈이 얼마냐"는 거였죠.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 논리가 법원에서 먹힐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현행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협력'은 경제적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녀 양육·정서적 지원 전부를 포함해요. 대법원도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K씨의 경우 아이 셋을 키우며 32년간 가정을 전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자 법원은 기여도 50%를 인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혼인 10년 이상 전업주부 사건에서 40~70% 범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2025년 대법원이 다시 그은 '비율 산정'의 선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선고(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원심이 기여도 평가에 "참작해서는 안 될 사정"까지 끌어들여 비율을 낮게 책정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명의가 누구냐는 부차적 문제라는 거죠.
같은 해 9월 4일 선고(대법원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누구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판결이 연속으로 나온 것 — 우연이 아닙니다.
특유재산은 무조건 제외? 장기혼인에선 다릅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제외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배우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이 가능하고, 실무에서 장기혼인 사안일수록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결정이 오히려 많습니다.

퇴직금·국민연금,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재산 명세서에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빠져 있는 경우. K씨 사건에서도 남편 측은 처음에 이 두 항목을 목록에서 제외하려 했어요.
퇴직금은 '장래의 수입'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제도를 활용해야 해요. 요건은 ① 이혼 상태, ②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④ 본인이 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할 것. 분할연금액은 배우자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 해당분의 절반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분할연금 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잊고 있다가 시효를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이혼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미리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제척기간). 합의가 안 됐더라도, 소송 중이더라도 2년은 흘러가요. 이혼 확정 직후 바로 청구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 법무법인 서앤율이 권하는 3단계 대응
① 재산 현황 파악 먼저.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퇴직연금 가입 현황, 국민연금 납부 이력 — 이 네 가지를 이혼 의사 표명 전에 확보하세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② 가사노동 기여 입증 자료 준비. 자녀 학교 기록, 의료 기록, 가계부, 지인 진술서 등이 기여도 산정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30년 치를 한꺼번에 모으기보다 시기별로 분류하면 법원 제출이 훨씬 수월해요.
③ 재산분할 가처분(사전처분) 신청 검토. 상대방이 재산 처분 움직임을 보인다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에서는 재산 은닉 가능성 진단부터 가처분 신청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어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 대법원 2025. 10. 16. 판결(본소), 대법원 판례(반소)
30년이라는 세월이 법적으로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는지, 막상 소송 현장에서 마주하면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 재산 목록을 먼저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남편 명의 재산이 전부인데 제 몫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는 법리를 2025년에도 재확인했습니다.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준비가 핵심이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이혼 합의 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이 제척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현재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조속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재산분할 소송과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 신청 시점과 방법은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서앤율이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202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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