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별거 중인데, 재산분할 청구를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몰라서 2년 가까이 기다리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상거소가 어디냐"는 질문 하나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를 통째로 바꿔놓는데, 정작 많은 분이 그 개념을 이혼 신청서 접수 직전에야 처음 듣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귀국한 시점·자녀 거주지·미국 주(州) 법의 반정(反定) 여부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내 상황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2년 제척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이 한국법이 되는 결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제사법 제66조 단서가 핵심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에는 반드시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일상거소는 주민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 거주 실태가 기준이며, 조건 미충족 시 제64조의 3단계(① 부부 동일 본국법 → ② 동일 일상거소지법 → ③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 순으로 결정됩니다.
| 상황 | 적용 준거법 | 근거 |
|---|---|---|
| 한국인 아내 + 미국인 남편, 한국 거주 | 한국법 | 국제사법 §66 단서 |
| 미국 거주 중 아내 혼자 귀국 | 한국법 | 귀국 후 일상거소 = 한국 |
| 미국 뉴욕주 법이 한국법을 재지정 | 한국법(반정) | 국제사법 반정 법리 |
| 둘 다 미국 거주, 미국인 남편 | 해당 주(州) 법 | 동일 일상거소지법 |
미국에서 살다 혼자 귀국한 경우 — 일상거소 이전이 준거법을 어떻게 바꾸나요?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이런 상황이 전형적입니다. K씨(가명)는 미국인 남편과 캘리포니아에서 9년을 살다 남편의 외도 후 자녀 둘을 데리고 귀국했고, 6개월 뒤 남편 측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귀국 시점부터 한국이 일상거소지가 되어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준거법은 한국법이 됩니다. 다만 미국 법원에 먼저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한국에 이중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 위험이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먼저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될 수 있다." — 국제사법 실무 원칙

준거법 확정 전에 재산분할 2년 시효가 먼저 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확정일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중단이 없으므로, 준거법 확인과 재산분할 청구는 반드시 병행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성립된 이혼판결,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외국 법원의 국제관할 인정, ② 패소 피고에게 적법한 송달(공시송달 제외), ③ 판결 내용이 한국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④ 상호보증 존재. 실무상 ②번 송달 요건이 가장 문제가 되며, 승인된 외국판결이라도 한국 내 강제집행은 별도 집행판결 소송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27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왜 준거법 확정 전에 먼저 챙겨야 하나요?
미국은 헤이그 아포스티유협약(1961) 가입국이므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영사확인 없이 한국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과 번역공증에 수 주가 소요되므로 재산분할 2년 시효를 고려해 이혼 결심과 동시에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2년 국제사법 개정이 한·미 국제이혼 준거법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2년 7월 5일 전면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은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남편 본국법 우선 조항이 폐지되어 미국인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법이 자동 적용되던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국제재판관할 규칙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 관할이 인정됩니다. 셋째,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가 도입되어 전략적 법정지 선택(Forum Shopping)을 제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 법원 1심 기준 통상 6개월~1년 6개월이며, 헤이그 협약 경로 국제 송달이 필요한 경우 수개월이 추가됩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에서도 소를 낼 수 있나요?
이중 소송은 각하될 수 있으며, 외국 판결의 한국 내 승인 가능성·재산 소재지·집행 실익을 종합 검토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 소재 재산도 한국 법원에서 분할받을 수 있나요?
한국 법원 판결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실제 집행은 해당 주(州)의 별도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귀국했는데 헤이그협약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단 귀국하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전속관할).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이혼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청구액에 따라 수십만 원 수준이며, 국제 송달·번역공증·아포스티유 발급 등 부대 비용이 추가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청구 없이 1년 이상 경과 — 2년 제척기간이 절반 이상 소진된 상태입니다.
- 미국 법원에서 이혼 소장·통보를 이미 받은 경우 — 법정지 선점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 자녀를 데리고 귀국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 헤이그 반환 청구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준거법·관할·송달·외국판결 승인이 한꺼번에 맞물려 있어 한 단계를 놓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2년 제척기간 만료 전에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국제이혼 사건에서 준거법·관할 검토부터 외국 문서 인증, 재산분할 청구 시효 관리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2026년 7월 3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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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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