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시한이 '제척기간'인 이유 — 소멸시효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2024. 9. 20. 신설, 2026. 1. 1. 시행)
소멸시효는 중단·정지가 가능하다. 반면 제척기간은 다르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중단·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
6개월이 지나면 증거가 완벽해도 법원은 청구를 각하한다. 시간이 전부다.
상속권 상실 사유 2가지 — '미성년 한정'과 '중대한'이라는 두 개의 벽
제1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2호: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핵심은 두 가지다.
① 제1호의 부양의무 위반은 '미성년 시기'에 한정된다. 성년 이후의 방치는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없다.
②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 단순 연락 두절·양육비 지연은 부족하다.
하급심 다수 견해는 '상당 기간 지속된 완전한 부양 방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주민등록 분리 기간, 학교·병원 보호자 기록, 복지기관 자료, 제3자 진술이 주요 증거다.
외도 후 가출한 부모의 경우, 외도 자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가출로 인해 미성년 자녀를 방치했다면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입증의 초점은 '미성년기 부양 이행 여부'에 맞춰야 한다.

2024.4.25~2025.12.31 사망 사건 — 2026년 7월 1일이 D-Day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일(2026. 1. 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시행 전에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2026. 1. 1.)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부칙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 + 6개월 = 2026. 7. 1. 마감이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2024. 4. 25.)이 이 법의 입법 발단이며, 그날이 특례 기산점이다.
청구 자격과 절차 — 공동상속인 범위·유언 유무에 따른 분기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청구한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상실 사유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제4항).
2026. 2. 12. 2차 개정으로 청구 대상이 직계존속뿐 아니라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다.
| 구분 | 청구 주체 | 시한 | 비고 |
|---|---|---|---|
| 유언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 | 안 날부터 6개월 / 개시일부터 1년 | 제3항 |
| 공동상속인 없는 경우 | 후순위 상속인 | 동일 | 제4항 |
| 유언(공정증서) 있는 경우 | 유언집행자 | 유언집행자 의무 청구 | 제2항 |
| 특례(2024.4.25~2025.12.31 사망) | 공동상속인 | 2026. 7. 1. 마감 | 부칙 제3조 |
청구 인용·확정 시 소급효가 발생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권이 박탈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단, 선고 확정 전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제6항).
재산 유출 우려가 있다면 가처분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
가정법원 제출 서류: ① 상속권 상실 청구서 ②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③ 부양의무 위반 입증 자료(양육비 미지급 내역, 주민등록 이력, 학교·의료 기록) ④ 범죄·부당대우 관련 판결문·고소장·진단서 ⑤ 보전처분(가처분) 신청서(재산 유출 우려 시)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제척기간을 놓쳤다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제척기간 도과 후 구하라법에 의한 청구는 불가하다. 다만 상속결격 사유(민법 제1004조) 해당 여부는 별도 검토 가능하다.
2차 개정(2026. 2. 12.)으로 대상이 넓어졌다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2차 개정은 직계존속 외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나, 소급 적용 여부는 개정 부칙을 정밀 검토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3차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단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된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2024. 4. 25.~2025. 12. 31. 사이 가족이 사망했고, 연락 두절이었던 부모가 상속을 주장하고 있다
• 상속 개시 사실을 안 지 5개월 이상 지났다
• 상속재산이 이미 일부 처분되거나 이전 움직임이 보인다
• 미성년 시절 양육비·보호자 기록이 있는데 아직 증거로 정리하지 못했다
제척기간 관리와 보전처분 타이밍을 동시에 설계하느냐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청구서 작성부터 가처분 동시 진행, 확정 후 집행까지 전 단계를 함께 검토한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6-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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