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법무법인 서앤율에 이런 질문을 가져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함께 집을 마련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서류 한 장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건 직관적으로 부당하게 느껴진다. 그 직관은 틀리지 않았다.


사실혼, '동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실무상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지점은 "과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10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법원이 단순 동거로 판단하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된다. 차이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혼인 의사(가정 형성 의지)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다.
혼인 의사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양가 부모와의 교류 기록으로 입증한다. 공동생활 실체는 같은 주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공동 명의 계좌·대출, 자녀의 출생신고 등으로 드러난다. 서울 거주 40대 자영업자 A씨의 경우, 10년간 동일 주소에 살았지만 건강보험이 각자 직장 가입자로 분리되어 있었고 양가 왕래 기록이 전무해 1심에서 동거 관계로 판단됐다. 이후 결혼식 동영상과 지인 증언을 추가 제출해 2심에서 사실혼이 인정됐다. 준비 서류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사례다.
최근 판례가 확인한 재산분할의 핵심 구조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법리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및 제843조다. 두 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에도 준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 1. 4. 판결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법률혼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지만, 사실혼은 해소된 날이 기준이다. 헤어진 뒤 상대방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사업이 번창해도 원칙적으로 그 이익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단, 동일 판결은 예외도 인정한다.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한쪽에만 귀속되는 것이 공평에 현저히 반한다면, 변론종결일 시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2023년 7월 대법원(대법원 판례·11863 판결)도 같은 원칙을 재확인하며, 분할 비율 산정 시 기여도·혼인 기간·경제적 능력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무상 재산 총액 120억 원대 사안에서 분할 비율이 5%에 그친 사례도 있다. 공동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면 긴 혼인 기간도 비율을 보장하지 못한다.
놓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2년 제척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명확하다.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2023. 12. 21. 판결은 이 기간이 단순 권리 주장이 아닌 '출소기간(出訴期間)', 즉 반드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는 기간임을 명확히 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구두 요구로는 제척기간이 멈추지 않는다. 헤어진 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의뢰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3가지 함정

① 상속권 착각. 헌법재판소는 2024. 3. 28.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재산분할 청구와 상속은 완전히 별개다.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권도 소멸하고 상속도 받지 못한다. 유언장 또는 증여 계약이 없으면 법적 보호가 없다.
② 재산 은닉 대응 지연. 헤어질 것 같다는 낌새가 보이는 순간,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계좌를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압류·재산명시 신청을 즉시 해야 한다. 제가 자문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3개월을 망설이다 아파트 명의가 부모 앞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일부 회복했지만 소요 기간과 비용이 상당했다.
③ 2026년 가사소송법 개정 미인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가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혼 관련 가사비송 절차 전반에 변경 사항이 적용되므로, 구 법률 기준으로 작성된 서면이나 절차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최신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 서류
사실혼 분쟁에서 법무법인 서앤율이 첫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는 세 가지다.
첫째, 공동 생활 입증 자료.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내역·공동 명의 통장 거래 내역.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실혼 입증의 60~70%는 된다.
둘째, 재산 형성 기여도 자료. 혼인 기간 중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확인서)과 공동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 출처 서류.
셋째, 혼인 의사 입증 자료. 결혼식 사진·청첩장·양가 경조사 참석 기록·SNS 게시물.
2024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기준, 가사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19만 2,530건에 달한다. 그중 사실혼 분쟁은 통계에 별도 집계되지 않아 실제 분쟁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이혼 건수 8만 8천 건 중 사실혼 해소는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 이혼보다 입증 부담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다. 헤어진 날부터 2년이라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서류를 모으는 것과 동시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법무법인 서앤율 가사팀은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재산분할 청구·가압류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중 한쪽 명의로만 산 아파트도 분할 대상인가요?
단독 명의라도 사실혼 기간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여도 입증 자료가 결정적이므로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떠난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귀책 사유가 있는 파기 당사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청구이므로 동시에 진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이 빌린 빚도 분담해야 하나요?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채무는 분담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방의 개인적 채무는 제외됩니다. 채무 성격 구분이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 검토 후 진행 방향을 안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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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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