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본소의 소가는 5,000만 원으로 정액 의제되어 인지대가 고정되지만, 위자료·재산분할을 병합 청구하면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순간 재판부가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바뀝니다.

이혼소송소가 5,000만 원 의제 — 근거 법령
이혼은 비재산권 소송이므로 소송목적 가액을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가 이를 5,000만 원으로 확정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18,000원, 종이소장 2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위자료·재산분할 병합 시 소가 구조 변화
이혼(나류)·위자료(다류)·재산분할(마류)은 유형이 다르지만 하나의 소장으로 병합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은 병합 시 소가가 가장 큰 항목 하나를 기준으로 인지를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예시: 이혼 본소(5,000만 원) + 위자료 3,000만 원 → 인지 기준 5,000만 원.
재산분할 청구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면 → 재산분할이 최대 항목이 되어 그 금액이 인지 기준이자 관할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 실제 청구액이 5,000만 원 의제 금액을 넘는 순간 재산분할 금액이 기준치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부 관할 분기점 2억 원 — 2016년 개정 전후 비교
2016년 7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관련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합의부 관할 분기점이 5,000만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로 상향됐습니다.
| 구분 | 2016년 개정 전 | 2016년 개정 후(현행) |
|---|---|---|
| 합의부 관할 기준 | 소가 5,000만 원 초과 | 소가 2억 원 초과 |
| 이혼 본소만 | 5,000만 원 의제 — 단독 | 5,000만 원 의제 — 단독 |
| 위자료 2억 초과 | 합의부 | 합의부 |
| 재산분할 2억 초과 | 합의부 | 합의부 |
위자료만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통상 1,000만~5,000만 원 범위). 반면 서울·수도권은 아파트 한 채만 포함해도 재산분할 청구액이 수억 원대에 달해 합의부로 가는 사건이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소가 산정 실수 — 보정명령과 각하 위험
사례: 40대 K씨(가명)는 이혼 본소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을 병합하면서 이혼소송소가 5,000만 원 기준으로만 인지를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재산분할 청구액 기준의 인지 추가 납부를 요구했고, K씨는 기한 내 보정을 완료해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보정기간 내 미납 시 소장이 각하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본소 소가가 정액이라는 것과, 병합된 재산권 청구 소가는 별도 산정된다는 것은 다른 규칙입니다.
인지법 제2조 제5항은 가장 큰 소가 항목 하나를 기준으로 인지를 납부하도록 정한 것이지, 모든 청구 소가를 5,000만 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이 틀린 경우 법원이 이송 처리하지만, 이송 과정에서 기일이 지연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절차 지연이 직접적인 권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병합 청구 시 실무 대응 3단계
- 항목별 소가 계산: 이혼 본소(5,000만 원 의제)·위자료(청구액)·재산분할(청구액)을 각각 산정 후 가장 큰 항목 확인. 이 금액이 인지 기준이자 관할 판단 기준입니다.
- 2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가 2억 원 초과 시 합의부 관할. 소장 접수 법원·재판부 기재를 처음부터 합의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 타이밍 설계: 상대방의 재산 은닉 우려 시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직후 재산명시 신청 검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 거부·허위 제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으로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 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수급자 증명 또는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승소 가능성과 경제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송구조 신청 중이라도 이 제척기간은 진행되므로, 소 제기를 미루는 동안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부부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본소 소가 5,000만 원이면 합의부 관할이 되나요?
현행 기준(2016년 개정 이후) 합의부 관할은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이혼 본소 단독 청구는 5,000만 원 의제 소가로 단독판사 관할입니다. 병합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합의부로 전환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을 낮춰 단독판사 관할로 유지하면 유리한가요?
청구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실제 분할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이 제한됩니다. 합의부 사건이 반드시 불리하지 않으며, 재판부 구성(3인)이 다각도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쟁점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건 검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소가 기준 인지대는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이 다른가요?
이혼 본소 인지대는 전자소송 18,000원, 종이소송 2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을 병합하면 해당 청구액이 인지 기준이 되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인지 계산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인지액 산정 기준표에서 확인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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