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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해외거주 이혼 상담, 국적·거주지가 다르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구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10-25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재외공관 앞에서 번호표를 뽑기 전, 스마트폰으로 검색창을 먼저 여는 분이 많습니다. "해외거주 이혼 상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법무법인 서앤율에 들어오는 해외거주 관련 문의의 절반 이상이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죠. "어차피 한국 국적이니까 한국 법 적용되겠지, 그런데 재산은 캐나다에 있고 아이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 국적·거주지·재산 소재지가 모두 다른 순간, 준거법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도,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준거법부터 협의이혼 신고 기한, 외국 판결 승인 요건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이혼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해외거주 중 이혼할 때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국제사법 제64조·제66조(법률 제18670호, 2022. 7. 5. 시행, 2026년 10월 기준 현행)에 따르면 이혼의 준거법은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면 해외에 살아도 한국 민법이 적용되지만, 한쪽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공동 거소지가 외국이면 달라집니다. 혼전계약은 한국 법원에서 통상 제한적으로 고려되지만 이를 전면 인정하는 나라에서 이혼하면 재산분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준거법 선택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귀국해야 하나요? — 절차와 기한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귀국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항). 확인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통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지만, 법원이 사안에 따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거주 상황신청 창구확인 법원신고 기한
부부 모두 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서울가정법원확인서 수령 후 3개월
한쪽만 해외국내 배우자→서울가정법원 또는 해외 배우자→재외공관서울가정법원확인서 수령 후 3개월
거주국이 서로 다름신청자 관할 재외공관서울가정법원(상대방 공관 촉탁)확인서 수령 후 3개월
해외거주 이혼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 한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나요?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판결이 승인되려면 ① 국제재판관할의 정당성, ② 피고가 소장 등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공시송달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③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30대 후반 L씨(가명)는 캐나다에서 4년 거주하다 현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했는데, 소송 당시 배우자에 대한 송달이 불충분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국에서 판결 승인 자체가 막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있어, 외국 판결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사이에 기간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이 임의로 신고만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이혼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도 소 제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재산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재산분할의 준거법은 이혼의 준거법과 동일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해외 소재 부동산·예금·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과 승인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준일과 관련해 대법원 2025년 8월 14일자 결정은,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외국 이혼 후 1년 이상 지났다면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거주 이혼 상담, 준거법이 한국법이 아닐 수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제64조에 따라 한쪽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공동 거소지가 외국이면 외국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으며,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에 공관·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져 전체 최소 1~4개월 이상 소요되며,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신고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이혼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4가지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고 연락이 끊겼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주소·거소 확인이 곤란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일방의 임의 신고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해외 부동산이나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한국 민법이 준거법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은 해당 국가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진행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 청구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 대체로 2년 제척기간이 소진되는 중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거주국이 서로 다른 경우 — 준거법과 관할이 뒤섞여 판단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 외국 소송 중 배우자에 대한 송달 방법이 불분명했던 경우 — 한국에서 판결 승인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준거법 판단과 외국 판결 승인 요건은 국제사법·민사소송법·현지 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준거법 특정, 관할 결정, 외국 판결 승인 가능 여부 검토를 사건 초기에 설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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