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린더 앱을 열어 배우자와 아이가 출국한 날짜를 세고 있다면, 이미 신청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 합의 마무리되면 그때 정하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 해외거주 면접교섭은 그 판단이 가장 비싼 실수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생활을 지속할수록, 국제적 분쟁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상습거주지(상습거소)'와 생활기록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 — 이 글에서 직접 짚어드립니다.

신청을 1년 이상 미룬 K씨 사례 — 무엇이 달라졌나?
40대 초반 K씨(가명)는 2023년 초, 배우자가 7세 딸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면접교섭도 같이 정하면 된다"고 생각한 K씨는 신청을 미뤘고, 1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한국 가정법원에 해외거주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사이 딸의 일상거소는 캐나다로 완전히 굳어졌고, 상대방은 학교 생활기록과 의료 기록을 1년 넘게 쌓아 법원 판단에 그대로 반영시켰습니다. 이혼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상거소 고착을 막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vs 심판 결정 — 해외거주 조항은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합의서든 심판이든,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심판이나 조정조서 등에 특정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화상통화 면접교섭 허용"이라는 문구만 있고 요일·시간·플랫폼이 없는 합의서는 집행 기준이 없어 실효가 떨어집니다.
| 구분 | 합의서(조정조서) | 법원 심판 결정 |
|---|---|---|
| 성립 시점 | 이혼 협의 중 가능 | 이혼 확정 전후 모두 가능 |
| 이행명령 근거 | 조정조서 기재 시 인정 | 심판 결정 자체가 근거 |
| 구체 일정 명시 | 당사자 협의로 자유 설정 | 법원이 직권 조정 가능 |
| 해외 집행 | 통상 현지 법원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통상 현지 법원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 변경 절차 | 합의 재작성 또는 심판 | 변경 심판 청구 |
해외거주 면접교섭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① 영상통화 면접교섭 — 플랫폼, 요일, 시간(한국 또는 현지 기준 명시), 월 횟수.
② 방학·명절 집중 면접교섭 — 기간·출발일·귀국일을 날짜 단위로 명시.
③ 항공료 분담 주체 — 왕복 항공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비율 또는 정액으로 확정.
④ 인수인계 장소 — 현지 공항 또는 한국 도착 공항 중 어디서 자녀를 인계할지 특정.

상대방이 해외거주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 이행명령·과태료·간접강제 순서는?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감치의 대상 의무를 열거하고 있으며, 면접교섭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법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 소재를 숨겼더라도, 소재불명을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상황에서 법원은 자녀의 이동 부담을 고려해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보다 축소된 형태(분기 1회 또는 영상통화 병행)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부모가 해외거주 면접교섭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비양육친이 해외에 거주해 직접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자녀의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률 제21454호)이 '외국거주'를 명시적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부모 청구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별도 권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 외국 거주 또는 이민이 확인될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무단으로 해외로 데려간 경우 — 헤이그 협약은 실제로 작동하나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1980)은 체약국 간에 아동이 그 상습거주지 국가 법에 따른 친권 침해로 부당하게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 아동을 상습거주지 국가로 신속히 반환하도록 협력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협약 당사국이지만 4년 연속 불이행 국가로 거론된 사실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협약 제3조는 상습거주지 국가 법에 따른 친권의 침해가 있고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음을 반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협약 제12조에 따라 부당한 이동 또는 유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절차가 개시되면, 아동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이유로 한 반환 거부가 제한됩니다. 협약은 체약국 상호 간에만 적용되므로, 비가입국으로 이동한 경우 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거주 면접교섭 심판,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 해외거주 면접교섭 심판은 통상 4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송달 자체가 수개월 걸리고, 가사조사·자녀 의사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심판 결정이 나와도 외국에서의 집행은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국제사법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명문화되었지만, 관할 인정이 외국에서의 집행을 자동 보장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거주 면접교섭은 이혼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확정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자녀의 해외 생활이 고착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자녀 복리 판단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통화만 인정되고 직접 만남이 배제될 수도 있나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확정 후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으로 출국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협약 비가입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헤이그 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자녀가 해외에 나간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면접교섭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합의서에 "면접교섭 허용"만 적혀 있고 요일·시간·항공료 분담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이 자녀 소재를 알려주지 않거나 영상통화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서의 문구 하나, 신청 시점 하나가 이후 수년의 면접교섭 방식을 결정합니다. 처음 설계 단계에서 집행 가능한 형태로 합의서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레버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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