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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 전 확인할 3가지

구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10-15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택배인 줄 알고 받은 등기 우편에 '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못합니다. 열고 나서도 "이게 무슨 서류인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이혼하기 싫은데 소장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혼되는 건가요?" — 법무법인 서앤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첫 질문입니다. 그 답은 No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성격이 달라 침묵해도 괜찮은 부분과 침묵하는 순간 굳어버리는 부분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5분이면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 받았을 때 기한 안에 해야 할 일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마다 결과가 다른가요?

이혼 소장 한 장 안에 ①이혼 청구 ②위자료 청구 ③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담겨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서로 다른 사건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청구 유형가사소송 분류자백간주 적용?30일 무대응 시 위험도
이혼 청구나류 가사소송❌ 배제(가사소송법 §12)낮음 — 무변론판결 실무상 거의 없음
위자료 청구다류 가사소송✅ 적용높음 — 금액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음
재산분할 청구마류 가사비송별도 규정 적용중간 — 분할 비율 다툼 기회 축소

위자료 청구(다류 가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의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을 다툴 기회를 처음부터 잃을 수 있습니다.

K씨 사례 — "조정에서 얘기하면 되겠지" 했다가 생긴 일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자영업자 K씨(가명)는 "어차피 조정 단계가 있으니 거기서 얘기하면 되겠지"라며 30일을 흘려보냈습니다. 소장 안의 위자료 청구(다류)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위자료 금액을 다툴 기회 자체가 좁아졌습니다.

30일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고, 놓치면 정말 끝인가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산점은 적법한 송달일입니다. 등기 우편 수령일이나 동거인·사용인 등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통상 그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나, 송달 방식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 기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 경과 후에도 대응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위자료 등 다류 청구에서 자백간주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됐더라도 형식적인 답변서를 먼저 제출한 뒤 추후 준비서면으로 보강하는 방법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소장 수령 직후 30일 행동 흐름

  1. 수령일 확인 → 달력에 D+30일 표시 (기산점 오류가 가장 흔한 실수)
  2. 이혼 의사 결정 — 이혼 반대인지, 이혼은 동의하지만 조건이 다른지 구분
  3. 이혼 반대라면 답변서 제출 — 늦어도 27~28일째까지 제출 완료
  4. 조건이 다르다면 반소장 병행 검토 —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 가능(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5. 재산·자녀 현황 즉시 정리 시작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
이혼 소장, 받았을 때 기한 안에 해야 할 일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황혼이혼 소장이라면 — 연금분할·퇴직금을 답변서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5060 세대 황혼이혼에서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퇴직급여, 사업장 보증금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L씨(가명·식당 운영 10년)는 사업장 보증금 5,000만 원과 매출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장을 받은 후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소장 수령 후 30일이 이 항목들을 다툴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항목

  • 분할연금(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하였으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신청이 필요하며, 미지급 연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급여: 혼인 중 형성된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방향). 기준 시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체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어 기간 경과 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조정전치주의란 무엇이고,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다류 가사소송 제기 전 조정 신청을 의무화하며, 미신청 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혼 여부·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 상당수 사건이 이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합의 조건을 금액·지급기한·계좌·부동산 이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이혼 소장 수령 후 기한·청구권 일람표

항목기산점기한비고
답변서 제출소장 부본 송달일30일 이내미제출 시 자백간주(위자료 등) 위험
이혼 판결 확정 후 신고판결 확정일1개월 이내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 첨부
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날2년 이내제척기간 — 중단·정지 없음
위자료청구권(단기)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 소멸시효재산분할과 별개 청구
위자료청구권(장기)불법행위가 있은 날10년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분할연금 청구(국민연금)요건 충족 시점신청해야 지급되며, 미지급 연금의 소멸시효는 5년자동 지급 아님 — 국민연금법 제93조, 제64조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이혼이 되나요?

이혼 본안(나류)에는 자백간주가 배제되어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단, 위자료 청구 부분은 자백간주가 적용돼 금액이 굳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이혼은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조건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와 함께, 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진행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 사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 2년이 지나면 정말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제척기간이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중단·정지가 없으니 기산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청구 유형별 대응 포인트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자녀 양육이 얽힌 경우 초기 검토만이라도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소장을 받은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가족이 대신 수령해 기산점이 헷갈리는 경우
  • 소장 안에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가 함께 담겨 있어 어디에 먼저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황혼이혼으로 연금분할·퇴직급여·부동산이 동시에 걸려 있는 경우

청구 유형별 자백간주 적용 여부, 재산분할의 제척기간(2년), 분할연금은 신청이 필요하고 미지급 연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 등이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 교차점을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으면 조정 합의 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소장 수령일부터 재산분할 제척기간 관리까지 단계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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