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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무엇을 준비할까?

구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10-15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다섯 달을 혼자 고민하다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달력을 보니 민법이 정한 6개월 제척기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결심은 됐는데,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발이 묶였어요"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립니다. 이혼 관련 절차에는 제척기간이나 불복기간 등 법정 기한이 있어 이를 넘기면 청구나 불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까지 각 단계의 흐름과 기한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순서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이혼소송 절차 핵심 요약

이혼소송 절차는 ① 소장 접수 → ② 피고 송달 → ③ 답변서 제출 → ④ 조정기일 → ⑤ 변론기일 → ⑥ 판결 선고 → ⑦ 확정 후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쟁점이 단순하면 6~8개월, 재산분할·양육권이 얽히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로 제한되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할 때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불명,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파탄)로 제한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것은 ①부정행위와 ⑥파탄입니다.

제척기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하루라도 넘기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직접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므로, 심야 동석·애정적 통화 내역 등 복합 증거 구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순서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이혼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흐름

단계주요 내용소요 기간·기한
① 소장 접수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전자소송 가능, 인지대 통상 약 2만원 수준·전자소송 이용 시 통상 1만8천원 수준)기산점
② 피고 송달재판부 배당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발송접수 후 10~20일
③ 답변서 제출피고가 소장 내용에 대한 입장 제출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④ 조정기일조정위원 주재로 합의 시도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접수 후 1~3개월
⑤ 변론기일증거 제출,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조정 후 3~6개월
⑥ 판결 선고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 일괄 판결변론 종결 후 1~2개월
⑦ 확정 후 신고이혼신고 의무 (판결서 등본+확정증명서 첨부)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재판상 이혼의 소가 제기되면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먼저 가사조정절차에 회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며, 다만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조정회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전체 기간은 통상 3~5개월로 단축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기여도 —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기준을 재확인하면서,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 성립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전 취득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직접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유지·관리·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는 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대법원 판례(파기환송 사례)에 따르면, 재산 형성 과정에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현저한 경우 기여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처분된 적극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며, 이를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소송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부양료 가처분을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4일 — 항소 기한과 강제집행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상고도 동일하게 14일이 기준입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양쪽 모두 불복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양육비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 시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과 감치 등 이행확보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항목내용비고
이혼 청구 인지대통상 약 2만원 수준 (전자소송 이용 시 통상 1만8천원 수준)전자소송 통상 10% 할인
위자료 인지대소가 × 0.45% + 5,000원 수준(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예: 5,000만원 청구 시 적용
친권·양육자 지정자녀 1인당 통상 약 9,000원 수준 추가미성년 자녀 있을 때
송달료 (1심)총 15만~16만원 수준대체로 1회 5,640원 수준(변동 가능)
1심 소요 기간통상 6개월~1년재산·양육 다툼 시 1년 이상
항소심(2심)평균 6개월~1년 추가1심 증거 충분 시 단축 가능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2024년 재판상 이혼 사건 접수는 2만6,849건으로 2022년(2만9,861건) 대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이며, 통계청 기준 2025년 재판이혼은 1만9,978건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이 단순하면 6~8개월,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겹치면 1년 이상이며, 항소심까지 가면 6개월~1년이 추가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에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혼 불성립 의사와 반박 사유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비용·기간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형해화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차 선택과 전략을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 부정행위를 안 지 5개월이 지났거나, 소장을 받은 지 20일이 넘어가고 있다 (제척기간·답변서 기한 임박)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없이 1년 6개월 이상 지났다 (2년 제척기간 카운트다운)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움직임이 보인다 (가압류·보전처분 타이밍 중요)

이혼소송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법리보다 타이밍과 증거 설계입니다. 보전처분을 판결 후에 신청하면 이미 재산이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처음부터 집행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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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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