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다 멈칫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배우자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10년 넘게 쌓인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돈까지 나눠야 하는 건지 — 피고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 금액을 지키고 싶고, 원고 입장이라면 한 푼도 놓치기 싫습니다. "받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분할해?" 라는 물음은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판단이 수천만 원의 결과 차이를 만들고, 소송 중 상대방이 조기 수령해버리면 추후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글 한 편으로 법원이 미수령 퇴직금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퇴직금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실수 3가지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20년간 대기업에 재직 중인 57세 K씨(가명)는 "퇴직금은 아직 안 받았으니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신한 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 기준 예상 퇴직금 전액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했고, K씨는 불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 실수 유형 | 왜 위험한가 | 올바른 대응 |
|---|---|---|
| ① 미수령 퇴직금은 분할 대상 아니라고 방치 | 변론종결일 기준 전액 산정 — 예상 퇴직금 전부가 적극재산으로 잡힘 | 재직기간 대비 혼인기간 비율로 안분, 특유재산 부분 입증 자료 준비 |
| ② 파탄 후 생활비·채무 상환을 임의 처분으로 공제 기대 | 공동생활·재산 형성과 무관한 처분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음 | 파탄 시점 확정, 그 이후 지출 내역·성격 별도 입증 |
| ③ 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과 별개로 착각 | 하급심은 혼인 중 형성 기여가 있으면 포함 경향 — 예외 입증 책임은 피고 | 수당의 성격(근로 보상 vs 위로 일시금) 입증, 혼인 전 재직기간 분리 |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 법원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이혼 당시 재직 중이라도 변론종결일에 퇴직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으며, 이 기준은 2026년 현재까지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 잔액을 공개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의 재산조회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금액 = 변론종결일 기준 예상 퇴직금 × (혼인기간 ÷ 전체 재직기간)
청구 가능액 = 분할 대상 금액 × 상대방 기여도 비율
예시 — 예상 퇴직금 6,000만 원, 재직 20년, 혼인 10년, 기여도 40%
→ 6,000만 원 × (10/20) × 40% = 1,200만 원

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처럼 분할되나요? — 5060세대가 놓치는 함정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 성격이면 혼인기간 안분 방식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하급심 다수 경향입니다. 피고가 제외를 주장하려면 지급 규정상 산정 근거가 혼인 전 재직기간에 집중됨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위로금이니까 당연히 제외"라는 주장은 실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이 퇴직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은닉할 때 — 피고의 대응 전략은?
소송 중 상대방이 조기 퇴직하거나 퇴직연금을 인출하면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집니다. 아래 3단계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단계 | 행동 | 핵심 포인트 |
|---|---|---|
| 1단계 | 퇴직연금 채권 가압류 | 소송 중 바로 신청 가능 — 인출 전에 걸어야 효력 |
| 2단계 |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 퇴직연금 가입 현황·적립금 확인, 법원 통해 사업주·금융기관에 직접 조회 |
| 3단계 | 사실조회·금융정보제출명령 | 이미 인출된 경우 지출 내역 추적, 은닉 여부 소명 자료 확보 |
DB형·DC형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분할연금 — 수급권별로 청구 방법이 다른 이유는?
| 유형 | 산정 기준 | 청구 방식 | 주의사항 |
|---|---|---|---|
| DB형 퇴직연금 | 변론종결일 기준 예상 퇴직급여 | 재산분할 심판 청구에 포함 | 혼인기간 안분 필수 |
| DC형·IRP | 계좌 적립 잔액 | 재산분할 심판 청구에 포함 | 혼인 전 납입분 제외 입증 |
| 국민연금 분할연금 |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해당분 1/2 | 이혼 후 본인 60세(1969년생 이후 65세) 도달 후 5년 내 별도 청구 | 자동 지급 아님 — 청구 누락 시 소멸 |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 혼인기간 해당 분할 비율 | 본인 65세(군인 60세) 도달 후 3년 내 별도 청구 | 조정조서에 '나머지 포기' 문언 있으면 분할연금도 포기로 해석될 수 있음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재산분할 심판과 별개로 수급 연령 도달 후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한은 5년입니다. 조정조서에 '나머지 청구 포기' 문언이 있으면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문언 작성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합의 후 세금 — 퇴직금 분할 시 피고가 놓치는 증여세·소득세 처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할 규모가 혼인 중 형성 재산에 비해 현저히 크거나 재산분할을 가장한 증여로 과세당국이 판단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이전 방식은 현금 지급과 소득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제척기간이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Q2. 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파탄 이후 일방적 처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출 시점과 목적 입증이 결과를 가릅니다.
Q3. 퇴직금 재산분할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6개월~1년 6개월이며, 재산조회·감정이 필요하면 2년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Q4.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퇴직금에서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사노동·육아도 기여로 인정되어 통상 40~50%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Q5.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수급 연령 도달 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5년 시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소송 중 상대방이 조기 퇴직·명예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는 경우
- 이혼 합의서에 국민연금 분할연금·퇴직연금 분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이혼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재산분할은 평가 기준일 설정·혼인기간 안분·가압류 타이밍이 맞물려야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없이 진행하면 판결 후 퇴직금이 이미 소진되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재산분할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미수령퇴직금 #퇴직연금분할 #분할연금 #이혼소송 #5060이혼 #변론종결일 #법무법인서앤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시면 1544-7189 로 전화 주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혼·가사 사건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