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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이혼 청구 전, 민법 제840조 사유 해당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8-06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이혼소장을 쓰기 위해 검색창을 열었다가, 법조문 6개를 보고 그냥 닫아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상담실에서 마주치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는 완전히 끝났는데 왜 법원이 사유를 따지냐"며 답답해합니다. 그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원이 보는 파탄의 기준은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 입증 가능한 사실과 행위입니다. 같은 별거 3년이라도 누가 집을 나갔느냐, 생활비를 끊었느냐에 따라 청구 사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6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틀이 생깁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와 판단 기준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민법 제840조 6가지 사유 — 직장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민법 제840조는 1990년 시행 이후 조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6가지 사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핵심 판단 기준제척기간
제1호부정행위정조의무 위반 일체 — 간통보다 넓음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
제2호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부양·협조 거부사유 계속 시 제한 없음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의 폭행·학대·모욕사유 계속 시 제한 없음
제4호직계존속의 부당 대우시·처가 식구의 학대 + 배우자 방관사유 계속 시 제한 없음
제5호생사불명 3년 이상연락·소재 완전 불명사유 계속 시 제한 없음
제6호혼인 계속 불가 중대 사유회복 불능 파탄 + 계속 강제가 참을 수 없는 고통안 날 6개월 / 있은 날 2년

제1호·제6호는 기산점 확인이 필수이며, 동거를 재개한 적 있다면 기산점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제6호 파탄 판단 기준 — 법원이 실제로 보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5. 9. 4. 판결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6호 청구가 불가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판례) 이후 예외가 확장됐습니다.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고 자녀·생활보장이 확보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처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혼인 회복 노력 없이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와 판단 기준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부정행위 입증 — 직접 증거 없어도 재판이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민법상 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카카오톡 호칭·신체 접촉 암시 대화·심야 동석 정황이 결합되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 기기 무단 접근·불법 감청 앱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역공의 빌미가 되므로, 공개된 SNS·문자·통화 기록 등 적법하게 획득한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K씨 사례로 본 재판이혼 직전·직후 — 어떤 행동이 결과를 갈랐나요?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30대 후반 직장인 K씨(가명)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지 8개월 후 상담을 찾아왔습니다. 격렬한 항의 문자와 배우자 휴대폰 무단 확인으로 민법 제841조의 6개월 제척기간 도과 문제가 생겼고, 불법 취득 증거는 역공 빌미가 됐습니다. 파탄 원인이 현재진행형임을 입증해 제6호 병행 청구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되고, 재판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위자료는 유책행위의 경위·정도, 혼인 파탄 원인, 배우자의 연령·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11533). 소송 기간은 쟁점이 단순하면 6개월 내외, 재산분할·양육권이 다투어지면 2년 이상 소요되며, 조정 기일을 협상 기회로 활용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이혼에서 제6호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파탄 원인이 청구인 본인에게 있다면 원칙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우므로 사안 검토 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수십만 원대이며, 단순 사건 6개월 내외, 재산분할·양육권 분쟁 시 1~2년 이상입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카카오톡 메시지뿐인데 재판이혼에서 인정되나요?

호칭·내용·맥락이 정조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면 다른 정황과 결합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법 취득 여부가 핵심이므로 증거 수집 방법부터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이혼 청구 자체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소송 중 병합 청구가 일반적입니다.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 별도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짜가 6개월에 가까워지는데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계좌를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
  • 감정적 항의 문자를 이미 보냈거나 불법 경로로 취득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 후 청구하면 가장 강력한 사유를 잃습니다. 사유 선택·증거 설계·보전처분 타이밍이 결과를 가르는 세 축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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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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