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아버지 서랍을 정리하다가 처음 본 대출 통보서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컸고, 수취인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 빚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갚아야 하나?" — 이 질문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자, 가장 빨리 답을 내야 하는 질문입니다. 상속절차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촘촘히 박혀 있고, 재산이 있든 빚이 있든 그 기한 안에 움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 하나로 사망 직후부터 6개월까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후 기한별 상속절차 — 어느 날에 무엇을 해야 하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아주다가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아래 표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시점 | 해야 할 일 | 기한·주의 |
|---|---|---|
| 사망 당일~2주 |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의무 |
| 사망 후 3개월 이내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정법원 신청 | 사망을 안 날부터 기산, 접수 기준 |
| 3개월 이후~6개월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등기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
|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신고·납부 | 3월 12일 사망 → 9월 30일까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부동산·채무 등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 수령 전까지는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빚이 재산을 넘는다면 —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무엇이 결과를 가르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해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 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채무 부담 | 상속재산 범위 내 | 없음(단, 다음 순위로 이전) |
| 재산 취득 | 가능(잔여분) | 불가 |
| 다음 순위 영향 | 없음 | 다음 순위가 채무 받을 수 있음 |
| 주의사항 | 재산 처분 시 법정단순승인 의제 | 형제·자녀도 함께 포기 필요할 수 있음 |
자녀가 포기하면 채무가 손자녀·형제자매에게 넘어가므로 연쇄 포기가 필요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신설 조항에 따라 미성년 때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분할협의서·상속등기·취득세 — 서류 하나 빠뜨렸을 때 생기는 일
K씨(가명, 상담 사례를 재구성): 어머니 사망 후 형제 셋이 구두로 합의하고 등기를 미뤘다가, 6개월 후 한 형제가 말을 바꿔 조정·심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 참여·각 재산 특정 기재·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첨부가 필수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사망일 기준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 6개월 기한과 공제 구조, 지금 내 경우는?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예: 3월 12일 사망 → 9월 30일)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이 핵심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최대 2억 원)을 공제합니다.
2024년 정부가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8월 현재도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도 2026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통과 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 이후 유류분 분쟁 — 달라진 규칙은 무엇인가?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으로 네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①유류분 반환 방법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금전 지급)으로 변경(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에 적용). ②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 상속에 소급 적용). ③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서 제외. ④피상속인을 장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절차 전체를 마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한정승인·포기 심판은 신청 후 통상 1~3개월, 상속세 신고까지 포함하면 6개월이 최소이며, 분쟁 시 수개월~1년 이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본인은 벗어나지만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가족 전체가 벗어나려면 연쇄 포기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공제 한도가 있나요?
2026년 현재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합산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상속인 간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분할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상속인의 단독 처분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인지대는 통상 5,000원 수준이며, 관보 공고 비용(수만 원)과 대리인 선임 시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이 타이밍을 혼자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시점입니다.
- 사망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재산·채무 전모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 없이 상속재산에 먼저 손을 댄 경우
- 채권자의 독촉장·내용증명이 이미 도착한 경우
결과를 가르는 건 '기한 안에 올바른 순서로 움직였는가'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기한 관리부터 분할협의·상속세 신고 연계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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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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